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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6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5.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 00:3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태영생 막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 팔 용 로 대원 카 센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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