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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1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대전지방법원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근로자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B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자, B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기장군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합의 각서, 성명 B(E 생), 주소 강원도 동해시 F 아파트 14동 1901호, 연락처 G, 상기 인은 울 진 원자력발전소 D에서 일하고 못 받은 퇴직금 267만원 중 2017. 3. 22일 200만원을 받고 2017. 5. 12일 67만원을 받고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7. 5. 15. B”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합의 각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락처 부분을 수정( 휴대전화 뒷부분 번호 H를 I으로 수정) 하고, 위 합의 각서의 B 이름 옆에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2.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 둔산동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 각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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