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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6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 오후 경 인천 중구 항동 1 가에 있는 연안 부두 인근 노상에서부터 당 진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6: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휴게소 앞길에서부터 당 진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인천 인근에서부터 당 진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시에 운행 도중에 휴게 소 안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위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25 톤 화물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운행차량이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신고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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