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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당 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 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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