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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서부로 139( 채운 동) 당 진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서부로 254( 채운 동) 우리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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