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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2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1:5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 ‘주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새끼.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도와드릴 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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