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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9:0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서, 가정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아내와 분리조치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E의 몸을 밀면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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