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구로 지점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 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6. 13. 설립된 법인으로 위 ‘B 주식회사 구로 지점’ 을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016. 11. 2. 위 사업장에 대하여 “ 물류 ㆍ 택배업체 기획감독” 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 리 ㆍ 플라이 휘일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회전체( 정화조 실 모터 회전축, 기계실 소방 펌프 회전축 커플링 )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 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전동 컨베이어에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 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