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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450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C생)의 전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B의 현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18. 10. 4.경 피고인에게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의붓아들인 E 및 B의 누나인 F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보냈고, E은 위 캡쳐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D(피해자)이한테 그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 저하고 공유했다고 전해 주세요. 먼 훗날 G(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도 보게 되지 않을지 리벤지 포르노 흥미진진하게 잘 봤다고 덧붙여 주시고요. 그 포르노 지 아들 애미애비 두루 돌려 보여주겠다고 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이 볼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들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가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E의 행위를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보건대,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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