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와 사귀다가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고 다니라고 넘겨준 코란도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5. 2. 12. 18:06경 제주 일원에서 '한번만 더 염장 질하면 싹쓸어버릴테니 각오하셔', 같은 날 18:13경 '각오해', 같은 날 18:15경 '기두려봐 어찌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이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악을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향, 성별,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 내용과 그 통상적인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