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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5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와 사귀다가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고 다니라고 넘겨준 코란도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5. 2. 12. 18:06경 제주 일원에서 '한번만 더 염장 질하면 싹쓸어버릴테니 각오하셔', 같은 날 18:13경 '각오해', 같은 날 18:15경 '기두려봐 어찌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이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악을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향, 성별,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 내용과 그 통상적인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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