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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합101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2. 3. 20.까지 연 8.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리건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5. 4.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0.,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9. 30. 피고 C에게 157,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30., 이자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4. 7.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1. 5. 5.부터 변제기인 2012. 3. 20.까지 약정 이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차용금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08.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 약정 이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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