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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69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09. 6. 21.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59,950,000원에 공동으로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창원시에게 분양계약금 25,995,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중 2000. 12. 8. 납부하여야 할 1차 잔금 51,99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분양대금 259,950,000원 중 207,960,000원만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한 분양대금 분담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일자 적요 납부하여야 분양대금 개인별 부담금 납부 내역 C 원고 피고 2000. 6. 21. 계약금 25,995,000 8,665,000 8,665,000 8,665,000 2000. 8. 19. 중도금 51,990,000 17,330,000 17,330,000 17,330,000 2000. 12. 8. 1차 잔금 51,990,000 미납 미납 미납 2000. 12. 11. 2차 잔금 43,975,000 14,658,300 14,658,300 14,658,300 2001. 1. 3. 3차 잔금 86,000,000 28,667,700 28,667,700 28,667,700 총 금 259,950,000 69,321,000 69,321,000 69,321,000

다. 원고, 피고, C은 2000.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3지분씩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각 25,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2001. 1. 3. F은행으로부터 8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중 51,990,000원을 결국 납입하지 아니한 채로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피고는 위 대출금 86,000,000원을 분양대금 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01. 2. 3.부터 2001. 8. 21.까지 기간 동안 F은행에게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마. 원고, 피고, C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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