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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2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한국수자원공사는 B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999. 7. 30. C에게 아래와 같이 이주택지를 분양하였다.

분양택지 안산시 D 이주택지 245.6㎡ 분양대금 49,201,048원(㎡당 200,330원) 대금납부 계약금 9,840,000원(납부기한 : 1999. 7. 30.) 1차 중도금 9,840,000원(납부기한 : 1999. 10. 30.) 2차 중도금 14,760,000원(납부기한 : 토지사용가능시기 통보 후 3개월 이내) 잔금 14,761,048원(납부기한 : 소유권이전시 지정하는 기일 내) ⑵ 원고는 1999. 9.경 한국수자원공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주택지 명의변경 인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승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분양택지 안산시 D 이주택지 245.6㎡ 분양대금 49,201,048원(㎡당 200,330원) 명의변경 구계약자(C) 신계약자(원고) 분양대금 납부현황 1999. 7. 30. 계약금 9,840,000원 납부필 1999. 7. 30. 1차 중도금 9,840,000원 납부필 2차 중도금 14,760,000원 미납 잔금 14,761,048원 미납 ⑶ 원고는 위 이주택지 245.6㎡(확정지번 안산시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 697.2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3. 3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다음, 2015. 5.경 아래에 같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구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양도일자 2015. 3. 31. 2015. 3. 31. 취득일자 2004. 10. 21. 2001. 7. 19. 양도가액 1,000,011,781원(실지거래가액) 589,988,219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694,988,883원(환산가액) 394,787,656원(환산가액) 기타필요경비 13,257,000원 7,530,624원 양도차익 291,765,898원 187,669,93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7,529,769원 56,300,982원 양도소득금액 204,236,1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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