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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107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부천시 소사구 D,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건물 분양 관련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1) 선분양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5. 2. 11. 이 사건 건물 107, 108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선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선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1차 계약금 합계 234,700,000원(= 107호 112,400,000원 108호 122,3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아시아신탁 계좌로 입금하였다. 107호 108호 분양금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1,124,000,000원 1,223,000,000원 납부방법 1차 계약금 112,400,000원 122,300,000원 2차 계약금 224,800,000원 244,600,000원 중도금ㆍ잔금 본계약 시 정하기로 함 2) 본분양계약 체결 이 사건 본분양계약서(107호) 제2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피고 B]이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다.

분양금액: 1,191,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납부약정일 총 납부금액 계약금(30%) 2015. 5. 21. 357,432,000원 1차 중도금(10%) 2016. 1. 10. 119,144,000원 2차 중도금(20%) 2016. 2. 28. 238,288,000원 잔금(40%) 입점지정일 476,576,000원 ②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자를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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