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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7. 1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나는 못한다, 법대로 해라’, ‘내가 이러면 안되냐‘, ’네 맘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가게 주인인 D과 손님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놈이 네가 뭔데, 뭐 때문에 왔냐, 그냥가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18:25경 위 ‘E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씹할 놈아, 놓아라, 내가 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따라갈 수 없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옷을 잡아 흔든 뒤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H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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