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5. 23:16경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 등이 피고인을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나 정신 차렸으니까 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F의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23:3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소재 ‘지행역’ 부근을 운행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F 및 경기동두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31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 풀고 나랑 맞장 뜨자. 잽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분다. 내가 나가면 벽돌로 대갈통을 뽀개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F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며 꼬집고, H의 얼굴을 이마로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217]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동두천시 I 상가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J 등이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로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J에게 “배를 갈라 창자를 다 빼 버리겠다. 너의 뒷조사를 해서 너의 애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다리를 다 부러뜨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