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D회사 전기공사를 감독하는 D회사 보안팀장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거는 등 시비를 걸어 위 E의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22:17경 위 D회사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 I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던 위 H의 팔꿈치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수사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I의 머리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및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8. 22:53경 위 F파출소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설치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발로 차 시가 2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