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1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5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갑 1 ~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피에스볼(PS Ball)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44,75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755,4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기간 동안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