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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419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6,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5. 10. 13.까지 수년간 B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냉동식품, 식료품 등을 공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8. 3. 식료품 등의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물품대금 28,376,347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28,376,3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28,376,347원에서 유통기한 도과로 원고에게 반품하였던 물품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유통기한 도과로 원고에게 물품을 반품하였거나 위 28,376,347원에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 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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