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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5가단65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1,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4. 10. 1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피고에게 케이블 등 각종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23,101,26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인 23,101,2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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