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가단5935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230,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42,230,69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42,230,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