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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납치조직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족 납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와서 입금하거나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체포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28 단기비자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돈을 따로 찾아 보관하라.”는 취지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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