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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거나 택배회사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면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D으로 피고인에게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탁송으로 배송된 E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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