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장평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1:1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 공무원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