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3차로 도로를 중곡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3차로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렌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