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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9.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단계 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가속 페달 및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속력에 맞추어 가속 페달 및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3회에 걸쳐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0:2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행이 불안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검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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