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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2. 05:5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4동 747-264 장평교 사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4동 747-264 장평교 사가리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장안동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장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며 좌회전한 차로의 3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인 면목동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장평교 쪽에서 답십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와 그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 사이로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및 H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차선을 가로 질러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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