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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다238540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J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09. 9. 4. 피고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2. 8. 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는 “피고는 2009. 9. 4.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원심은 위 문언에 지분투자라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서 말하는 투자는 지분투자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가 ‘투자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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