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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30 2016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7. 0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21번 국도를 마강삼거리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3,98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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