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갈산초등학교앞 29번 국도를 홍성쪽에서 갈산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3,000원 상당의 피해차량 적재함 부분을 파손하고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작동하며 우측으로 피하던 중 재차 도로연석에 앞범퍼 부분이 충격되어 다른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도주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부품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