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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8 2014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8. 14: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큰오랏1길 32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약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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