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54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서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D’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S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인천 남구 T빌라 나-102에 관하여 N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남구 T빌라 나동 102호”, 매매대금란에 “팔천만원정”, 매도인란에 “주소 : 인천 동구 AI, 주민등록번호 : AJ, 전화 : AK, 성명 : S (대)A” 등으로 기재하고 위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