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서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D’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S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인천 남구 T빌라 나-102에 관하여 N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남구 T빌라 나동 102호”, 매매대금란에 “팔천만원정”, 매도인란에 “주소 : 인천 동구 AI, 주민등록번호 : AJ, 전화 : AK, 성명 : S (대)A” 등으로 기재하고 위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