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6. 7.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소유의 공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자 D와 근저당권 설정자 B은 ‘충청남도 공주시 C, 목구조 슁글마감지붕 단독주택 2층’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1억 원을 50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근저당권자란에 “D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