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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망(亡) C 명의로 되어있는 부산 남구 D아파트 514호에 대하여 상속인인 위 C의 모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7: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D아파트 514호“, 매매대금란에 ”금팔천삼백오십만원“, 계약금란에 ”금사백오십만원“, 매도인란에 ”C 代“,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 매수인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부동산 명의자인 C 및 그 상속인인 E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의 매매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위 부동산 매매를 중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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