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4. 2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원고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 2019. 2. 22. 원고, 피고들과 F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2019. 4. 15. 피고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이익을 얻은 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함 - 2019. 4. 22. 원고, 소 취하서 제출 - 2019. 5. 1. 소 취하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됨 - 2019. 5. 13. 피고들, 소 취하서 부동의서 제출 - 2019. 6. 13. 원고, 피고들과 F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2019. 6.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됨 - 2019. 7. 3. 피고들,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준비서면 제출 - 2019. 8. 28. 피고들, 원고의 변경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제출
2. 판단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원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고(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68다218 판결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