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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09고합687 (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민으로 2009. 4. 20. 경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하여 대형 화물차에서 기름을 빼내

어 팔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5. 27. 01:16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930에 있는 인천 시립 롤러스케이트 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3 세) 소유의 G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주 유구를 연 다음 미리 준비한 호스를 주유 구에 넣고 20리터 들이 기 름 통에 연결하여 기름통 3개에 기름을 담아 내 어 시가 75,000원 상당의 기름을 절취하였다.

그때 차량을 살피러 현장에 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기름을 운반하기 위하여 운전해 와 근처에 주차해 둔 H 리베로 화물차의 차체 밑에 숨었다.

그러다가 피해 자가 위 리베로 화물차를 범행 차량으로 판단하고 위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신고 하라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건 다음 급출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순 번 6)

1.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손가락 사진, 범행 시 사용한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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