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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2 2015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 6공단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리베로 화물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10: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천광역시에서 피고 인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D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자, 제 1 항과 같이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내 어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리베로 화물차 번호판을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한 뒤, 2015. 4. 30. 10: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채운면 신화 리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00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신화 리 교차로 앞 도로를 연무 쪽에서 강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함 열 쪽에서 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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