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망 C(2011. 11. 23. 사망)은 형제지간으로, C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301동 213호에서 연료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는데 형인 피고인에게 식당을 차려줄 것을 약속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C은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회사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F 2층으로 옮기면서 피고인에게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에 ‘사업장을 인천으로 옮겼고, 인천에서 화물차 및 중장비에 기름을 넣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F 2층에서 연료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려고 한다. 인천 바닷가 쪽에서 화물차 45대, 중장비 11대에 기름을 넣어줄 것이다.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0. 7. 16.경 1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0. 7.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인천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E 법인계좌(제일은행 : 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채무 초과상태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실운영자인 C과 명의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