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호스 1개( 증 제 1호) 와 유류 통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40에 있는 서구 견인 보관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주 유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주유용 자바라 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 40ℓ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22:05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4.5t 카고 트럭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카고 트럭의 주 유구를 열고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 유구가 열쇠로 잠겨 있어서 연료 뚜껑이 헛돌기만 할 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4.5t 냉동탑 차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냉동탑 차의 주 유구를 열고 기름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주 유구가 열쇠로 잠겨 있어서 연료 뚜껑이 헛돌기만 할 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3. 5. 22:18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4.5t 냉동탑 차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냉동탑 차의 잠겨 있지 않은 주 유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기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대상차량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은폐한 범행에 사용한 20리터 통 발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절도 미수 피해자 F, H 각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절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