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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관세법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의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인에게 고발에 앞서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세범인의 자력이 없거나 주거불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 제312조 , 제318조 )하였다. 관세법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의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제284조 )하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인에게 고발에 앞서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제311조 ), 다만 그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세범인의 자력이 없거나 주거불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 제312조 , 제318조 )하였다. 관세범에 관한 범행이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여야 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통고처분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벌금형에 처할 사건은 모두 통고처분을 선행한 후에서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천공항세관장의 고발이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조 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재일교포로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미화 2,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면세물품 구입에 있어서 국내 거주 내국인과는 달리 취급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영리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한 것은 단순히 관세법 규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경위에 정당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현옥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송영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제기의 위법성

이 사건 인천공항세관장의 고발은 관세법이 정한 선행절차인 통고처분 없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하다.

나. 법률의 착오

피고인이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입한 동기와 그 당시의 상황, 그 손목시계를 반입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게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관세법을 위반한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입국하다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손목시계에 대한 관세가 1,553,943원 정도인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관세법의 규정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벌금형과 이 사건 손목시계에 대한 몰수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위법성 여부

관세법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의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제284조 )하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인에게 고발에 앞서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제311조 ), 다만 그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세범인의 자력이 없거나 주거불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 제312조 , 제318조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은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여야 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통고처분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벌금형에 처할 사건은 모두 통고처분을 선행한 후에서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73. 8. 31. 선고 72도343 판결 참조),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이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형법 제16조 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미화 2,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면세물품 구입에 있어서 국내 거주 내국인과는 달리 취급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영리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한 것은 단순히 관세법 규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경위에 정당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손목시계의 시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판단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권순열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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