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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4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대전 중구 유천로 46번길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61세)가 위 화단에 심어 놓은 장미꽃 및 정원수 등 시가 약 30만원 상당을 꺾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나무와 꽃이 손괴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손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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