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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4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8:1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7 단지 104 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B이 화단에 심어 진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심어 놓은 나무를 가져갈 것으로 오해하여 들고 있던 쇠 지팡이로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때리지 못하게 자신의 옷을 잡자 양팔을 각각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어 놓은 나무를 뽑아 가려 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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