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04:20경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백제당약국 부근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