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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03:4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대야동사무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천연합병원 쪽에서 비둘기공원 쪽을 향하여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 남)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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