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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138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9.부터 2016.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경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9.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의 아파트(대구 달서구 C외 1필지 D 105동 907호)를 가압류하자 2005. 3. 23. 신용보증기금에 6,300만원을 변제한 다음 2005. 4. 26. 피고로부터 차용금 6,300만원, 변제기한 2006. 12. 29., 이자 추후 은행이자 및 기타 협의하여 보상함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 29.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16. 3.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2008. 9. 9. 면책결정 확정으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27.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07하단5720, 2007하면5720) 2008. 1. 31. 파산선고를 받고 2008. 8. 2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8. 9. 9.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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