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잔액이 2010. 4. 29. 기준으로 23,965,663원이라는 2010. 4. 29.자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제주지방법원에 2013하면261호 및 2013하단260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2014. 6. 5. 면책결정을 받아 2014. 6. 2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잔액확인서상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