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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05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E 대 11.924㎡의 11.924분의 10.387 지분 중,

가. 피고 B은 5분의 3 지분은 피고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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