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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09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3096.6㎡의 3421.6분의 5.62 지분 중, 피고 C은 각 3/18 지분,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3),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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