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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98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구리시 G 대 965㎡ 중,

가. 피고 B은 지분 5분의 1 중 965분의 1.96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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