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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가단2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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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84,300/66,719,250 지분 및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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